2025년 01월 10일(금)

尹대통령 측 "도피설 거짓 선동...중앙지법 영장 나오면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윤 대통령 도피 의혹 정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윤 대통령 도피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8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직접 뵙고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피설을 일축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 계신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관계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5.1.8/뉴스1


윤 대통령 측은 또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특공대와 형사기동대 투입을 논의한 것에 대해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하는 것은 내란이며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에 없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불법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사법절차가 공수처 관할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지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며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 희생을 막아야 해서 사법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출석 여부는 법원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에 따라,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1


윤 대통령 측은 10여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날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선임계가 등록되지 않아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거 법칙 문제 등이 정비돼야 출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