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해 왔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다만 의도와 달리 국민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통법 시행 전 통신업계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과 더불어 대리점 및 판매점의 변칙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정보 편차 때문에 일부 소비자만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단통법은 이런 편법을 제한해 공정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 제한과 함께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은 요금제 사용이 사실상 강제됐다. 결국 국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자급제 단말기 출시가 의무화되자 통신사 약정을 거치지 않고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단말기 변경보다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를 경감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단통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늘어났다.
이에 단통법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자리 잡게 됐고,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업계 "글쎄"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지원금 규제 폐지로 마케팅 경쟁이 활발해지면 소비자들의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통신사업의 한계로 AI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예전과 같은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한다.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나이, 거주지역,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전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보조금 차별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다.
단통법 폐지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