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5일(일)

불륜으로 남의 가정 파탄 낸 여성, 동갑 아이 키우는 친구에 '사돈 맺자' 했다가 대판 싸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10년 전, 불륜으로 만난 남성과 가정을 꾸린 여성이 자녀에게도 '불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지난 26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부모가 불륜이면 자식에게도 죄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녀를 키우는 기혼 여성 A씨는 "남편과는 10년 전 불륜관계로 만났다"며 운을 뗐다. 이어 "7년 전 소송으로 전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했고, 양육비는 사정이 안 좋아서 미지급하고 있지만 연락은 따로 안 오는 상태"라고 덧붙여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편과 전처의 이혼) 소송 후 연애하고 결혼한 거니 평범한 '연애-결혼'이라고 생각한다. 죗값도 치렀고"라고 했다.


남편과 '불륜'으로 만났지만 전처와 '이혼'을 한 후 본격적으로 만남을 시작했으니 '연애 후 결혼'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부부와 다름없다는 게 A씨의 말이다.


문제는 A씨가 동갑 아이를 키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애들끼리 친하게 지내다 사돈 맺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생겨났다.


A씨는 "친구가 다정한 성격에 육아도 잘하고 잘사는 편이다"라며 "직업도 좋고 결혼도 잘해서 이런 집에 저희 아이가 시집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장난스레 말했는데 '우리 애를 너네애랑?'라면서 정색하더라"고 토로했다.


"전처와 이혼 전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어 "순간 욱해서 말싸움으로 이어졌는데 싸우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니 자식 피에는 너네부부 피가 흐르니까 더럽다'고 하더라"며 "시간이 이렇게나 지났고, 남편이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편과의 불륜이 옹호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처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마무리된 상황. 새롭게 출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불륜' 프레임을 씌우는 친구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A씨는 "애들은 다 똑같은 애들 아니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부모가 불륜으로 만났으면 자식한테도 죄가 있는 거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3천만 원 배상한 거로 죗값 치렀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제일 문제다", "도덕성에 문제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니까 그렇게 보는 거다",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불륜을 저질렀나", "사돈 될 사람들이 불륜으로 만났다는 사실 알면 누가 결혼시키려 하겠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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