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를 뜯다가 스템플러 심에 찔린 고객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합의금 200을 요구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이게 맞는 걸까요?'라는 제목으로 본인을 영세 사업자라고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실리콘을 제거하는 공구를 수입 판매 중이라는 A씨는 최근 한 고객이 포장지를 뜯다가 포장지 겉면의 스템플러에 가운뎃손가락 끝을 찔려 피가 났다는 한 고객의 클레임을 접수했다.
고객이 보낸 사진에는 가운뎃손가락 끝에 피가 나온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A씨에 따르면 고객은 '병원에 진단서를 끊겠다',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 '보상금으로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사과 문자 와... 30만원 보냈다"
A씨는 죄송하고 유감이지만, 200만원은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치료비와 교통비, 하루 정도 근무를 못 해 생긴 피해액 정도를 지원해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고객은 살다 살다 스템플러에 찔려서 피가 나기는 처음이라며, 절대 그 금액으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고객은 또 합의가 안 될 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A씨는 "고객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직업이 경찰이신 것 같다"며 "무섭고 착잡한 마음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판매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클레임까지 신경 쓰려니 사업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갈로 고소해라", "저건 자기 부주의로 생긴 일이다", "업무 중에도 스템플러 날 빼다가 딱 저런 상처 날 수 있는데 합의금으로 200이라... 맞고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후 후기를 전했다. 다음날 해당 고객은 먼저 연락해 "어제는 피를 봐서 너무 화가 났는데 머리가 식고 나서 생각해보니 사과를 하는데도 제가 너무 화만 낸 것 같다. 어제 얘기한 보상 지원 받겠다"고 했다.
A씨는 애초 말했던 금액이 30만원을 보냈다며 "송금을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지만 마음이 씁쓸하다. 그 돈이면 부모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대게 사드릴 수 있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하루"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