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 1억 8천 만원 '맥라렌', 수리 맡긴 센터에서 화재
수리 맡긴 억대 슈퍼카 맥라렌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AS센터 측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6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4월 무사고 29000km 주행 차량인 영국의 슈퍼카 맥라렌을 중고로 1억 7800여만 원에 구매했다.
그는 맥라렌 공식 서비스센터를 찾아 차량을 점검하고 소모품까지 교체, 영국 본사를 통해 '이상 없음' 인증을 받았다. 또 600만 원을 추가로 들여 보증 연장까지 신청했다.
그런데 이러한 A씨의 노력이 금방 무색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행 약 2달 만에 '파워 스티어링 펌프(휠 조작에 필요한 유압 공급 장치)고장'이라는 차량 경고등이 들어온 것.
A씨는 갓길에 차량을 멈추고 곧바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했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수리가 가능하니 가져와라"고 했고 A씨는 곧장 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다음날, A씨는 차량 입고 5시간 만에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센터 안에 주차된 A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센터 측은 A씨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며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봤을 때 차량 수리가 가능하다. 단 화재 감식 등 조사 절차가 필요해 수리가 이뤄지기까진 기다려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고.
화재 감식 결과 원인은 경고등이 들어왔던 '파워 스티어링 펌프'였고 이곳에서 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센터 측은 감식 결과가 나오자 180도 태도를 바꿨다.
AS센터 측 "보상 못해주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라"
손실된 부품이 차량 보증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화재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것. 차량 수리비용만 무려 5000만 원이 드는 상황이었다.
센터 측은 "본사에 문의했는데 화재로 인한 건 보증 수리는 물론 보상도 불가능하다"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라"는 연락을 해왔다.
이어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고 백화점이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수리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센터 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토대로 입고 시점부터 가져갈 때까지 보관료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A씨는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며 조정절차에서 무상 수리 및 보상금 2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제안이 나왔으나 센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끝으로 A씨는 "현재 센터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차량 수리도 못 하고 센터 지하에 1년 넘게 보관되고 있다. 수억 원대의 차량을 정비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법률 변호사는 "지금 상황은 보관료를 요구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영국 본사에서 화재로 인한 보상을 못 해준다는 거는 외부 화재를 가리킨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