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9일(일)

'암 투병' 아들 두고 바람핀 며느리... "아들 죽었는데 재산 상속해 줘야 하나요"

암 투병 아들 외면하고 외도한 며느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암 투병 중인 아들을 두고 외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이 상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을 홀로 키워온 A씨는 아들에게 혼수를 마련해 주고 오피스텔까지 제공하며 부를 물려줬다.


하지만 아들의 폐암 진단으로 인해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깨졌다. A씨가 아들의 병간호에 전념하는 동안 며느리 B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을 드문드문 찾았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B씨가 남편의 투병 중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


A씨는 며느리가 다른 남성과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 싶어 모른 척 넘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당당히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이후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서 새로운 남자친구로 보이는 인물이 나타나 A씨는 분노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사망 후 상속 문제 고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며느리가 가족으로 남아 있어 자신의 재산이 상속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A씨와 며느리는 법적으로 인척 관계가 유지되며, 며느리는 대습상속인 자격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을 대신해 상속받는 자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한 인척 관계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으며, 상속권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방법도 제시되었다. 이 변호사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제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며느리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속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법적 조언과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