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조카뻘 동료가 계속 거절하는데도 문자 보내며 스토킹 한 60대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카뻘 직장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다.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에게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게요'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부담 없이 가끔 문자하면 말동무 되어주세요', '가끔 대화 좀 합시다', '안 받아주면 쪽팔려서 어떡하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사적인 연락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지난 5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씨의 문자 메시지는 끊이질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