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아침부터 술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시어머니가 '선처' 호소한 이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주부, 집행유예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주부 정 모(63)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2월 대구 남구 주거지 거실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68세)가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는데도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남편의 머리와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A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수차례 짓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항한 행동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방어 수준을 훨씬 넘어선 대응 행위"라고 했다.


다만 "4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시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