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계약해지 주장' 뉴진스 하니, 비자 만료 임박... 어도어는 "연장 준비"

뉴진스 하니 / 뉴스1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비자 만료 위기에 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하니의 비자 만료가 임박했으며,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소속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비자 연장이 어려운 상태다.


하니는 연예활동을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활동 중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소속사가 있어야만 한다.


외국계 연예인들이 주로 발급받는 E-6 비자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뉴진스 멤버 하니(오른쪽 두번째)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앞서 뉴진스는 지난 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예정된 스케줄을 뉴진스란 그룹명이 아닌 멤버 각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주장에 따를 경우, 하니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니는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면서 기존 E-6 비자를 연장할 수도 있지만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에게 이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뉴스1 


하지만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힌 어도어가 이적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니가 출국 후 새롭게 E-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하니는 한국 내 연예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하니가 바로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