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물건의 치안이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대범하게 절도 행각을 벌인 외국인 남녀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9일 서울 성수동과 신사동에서 빈티지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SNS에 "도둑을 찾습니다"라며 두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해 간 외국인 남녀의 모습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명품 맨투맨을 탈의실에서 착용하고 그대로 가게를 떠났으며 지난 18일에는 명품 후드티 등 3벌을 착용해 보고는 옷걸이째 훔쳐 나갔다.
문제의 외국인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렴한 옷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의 도둑질로 A씨는 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상황이다.
A씨가 함께 공개한 매장 CCTV 영상 캡처본에 따르면 문제의 외국인 남녀는 즐겁다는 듯 미소를 띠며 범행을 이어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의 절도 행위가 A씨 가게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뭐가 저렇게 신났을까"... 누리꾼들 '안타깝다' 반응 쏟아져
A씨는 "범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 매장에서도 (문제의 외국인들이) 도난을 저질렀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경찰 신고는 마친 상황이다. 서울에서 이 범인을 보게 되면,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를 얼마나 허접으로 보고 있는 거냐", "한국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앞으로의 운명도 모르고 신나서 웃고 있다... 안쓰럽다", "본인들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여긴 치안이 허술하네'하며 신난 건가", "CCTV와 블랙박스의 나라에 어서 오세요", "이참에 참교육 제대로 당하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몸소 깨닫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외국인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를 벌였을 경우, 방치물 절도의 경우 4개월에서 8개월, 일반 절도의 경우 6개월에서 18개월, 대인 절도의 경우 24개월, 침입 절도의 경우 12개월에서 30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상습절도를 벌였을 경우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