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에이즈' 숨기고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더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한 40대 남성이 다른 청소년들과도 성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16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현금 5만원과 담배 2갑을 주며 성매매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단순 성매매로 A씨를 수사하던 중 A씨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를 발견하고서야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4~5명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 먼저 성매매 사실이 확인된 피해 여성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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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1월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성병 전파 가능성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알고 있었지만 피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고 묻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A씨가 병합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은 내년 2월 7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추행하는 등 지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A 씨에 대한 철저한 여죄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