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30세 미만 출입금지' 노키즈존(?) 도입한 어느 레스토랑 사장님의 속사정


Instagram 'thecafe8dc'


한 레스토랑이 저녁 시간대에 30세 미만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노키즈존'을 선언해 화제다.


지난 1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워싱턴DC 캐피톨 힐 지역의 지중해식 레스토랑 '카페8(Cafe 8)'은 30세 미만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식당은 지난달 27일 인스타그램 공지를 통해 저녁 8시 30분 이후에는 30세 미만 손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매장이 주택가에 인접한 만큼 소음을 줄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식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모든 손님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음, 폭행, 총기 소지 등 여러 사건들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


업주인 엘리프 샘은 "그들(젊은 층)은 식당 앞에 주차한 뒤 음악을 크게 틀고 차 안에서 파티하기도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 몇 달 전 자신의 아버지가 식당 인근에서 10대들에게 폭행당했고, 지난달에는 총을 든 젊은 남성들이 식당에 들어오려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이 이어지자 샘은 출입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그는 "나이 든 손님들과 소통하기가 더 쉽다. 이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싸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며 소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님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다행이다", "어른들의 장소라니 마음에 든다"라고 환영했지만 일각에서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조치", "일반화의 오류"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당 측의 이런 조치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워싱턴DC 인권법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


누군가 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 당국에 면허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시 인권국은 이같은 조치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는 금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