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로또 1등 18억 당첨자 찾습니다'... 기한 임박한 당첨금 19억 넘어

미수령 당첨금은 공익사업 사용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 / 동행복권 홈페이지


로또복권 1105회차 1등과 2등 당첨자들이 여전히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번 회차 미수령 당첨자는 1등 1명, 2등 2명이며, 이들의 당첨금 지급 기한은 2024년 2월 4일까지다. 이 기한 내에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금액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8억 3485만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해당 복권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각 5526만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2등 복권은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판매점에서 각각 구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복권을 선물로 받은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복권을 구입했을 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버리기 전에 꼭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인사이트


복권 수탁업체인 동행복권은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므로, 당첨자가 기한 내에 꼭 당첨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1105회차에서 미수령된 당첨금은 총 19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은 구매 장소와 당첨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권 판매점이나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