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꾸는 등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다 받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의심만으로 비자금, 뇌물 등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토로했다.
이어 "헌법적 피의자 방어권을 생각했을 때 올바른 수사, 기소인지 잘 모르겠다"며 "법리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열린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는 단순한 등록 절차일 뿐 공무 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99억 원의 코인 예치금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재산을 12억 원으로 신고했으며, 202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9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으나, 지난 3월 총선을 3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다.
탈당 1년여 만에 복당한 김 전 의원은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 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당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