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목)

'체포조 명단'에 있던 한동훈... "계엄 당일, '국회로 가면 목숨 위험' 제보 받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최근 주변 관계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를 독려했다.


18일 채널A는 한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가는 도중 한 군(軍)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되자 국회 벗어나는 계엄군 /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한 대표에게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인데 가면 체포될 거고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신뢰할만한 사람의 전화...하지만 한동훈은 국회로


관계자는 또 "전화기도 끄고 하루 정도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너는 잡히면 안 된다. 가족도 대피시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이 관계자에 대해 "정보력 있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측근들에게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군 관계자의 제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회로 향했다. 한 대표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을 모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투표하도록 독려했다.


뉴스1


당시 한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기에 본회의 입장이 불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배려 덕분에 입장할 수 있었다.


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은 한 대표가 계엄군의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고 밝혔으며, '내란죄'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한 대표가 체포명단에 있었다고 실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한 친한계 의원은 매체에 "계엄 당시엔 '설마'라고 생각했던 게 관련 의혹이 나오다 보니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