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05일(수)

매일우유, '세척수 섞인' 멸균우유 원인 밝혀졌다... "영업정지 1개월"


매일유업의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200ml)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멸균우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대상으로 관련 관할 관청인 광주광역시에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하였으며 멸균우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 조사와 제품의 안정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매일유업 홈페이지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 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척수 혼입, 작업자 실수 추정... 다른 일자에 생산된 제품은 '적합'


식약처는 "해당 날짜, 시간 이외에는 생산 이력 온도그래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설비 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되어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게 되어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일유업 광주공장 전경 / 매일유업 홈페이지


이에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주)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 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였고, 해썹 검증 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