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지난 16일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창형 부장판사와 남기정, 유제민 고법판사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주로 부패 사건을 담당하며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을 심리해 왔다. 이 대표의 항소심 주심은 남기정 고법판사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심리, 이른 시일 내 시작될 것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있던 지난 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진성의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하지만,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일방주장 언급 사정만으로 위증 요구 해석은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 상황, 빠른 시일 내 항소심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지난 7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3부는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았다"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에서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 지난 4월 서울고법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13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