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가짜뉴스' 중 하나로 여겨졌던 '전 국민의 야간 통행 금지' 보도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는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발령된 포고문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는 42년 전인 1982년 폐지됐다.
매체는 김 전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시민들의 기습 야간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 항목을 포고령에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3일 발표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후 긴급체포 됐다. 지난 10일에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등 불법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