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바닥에 엎드려 사장에 절하고 실적 부진하면 '매운 고추' 먹이는 중국 회사의 갑질 수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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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한 기업이 사무실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인사를 시키는 등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광저우 남부의 한 교육 관련 기업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20여 명의 직원들이 복도에 엎드린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누군가 걸어오자 고개를 들고 우렁찬 목소리로 "치밍 지점에서 황 사장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치밍 지점은 죽든 살든 사명을 져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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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 2일 회사 측 법률 대리인 류씨는 "황씨는 그러한 환영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용이 편집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류씨는 또한 해당 기업의 설립팀은 2020년 말 이미 운영을 중단했으며,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 정부는 해당 회사의 정책과 영상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무려 8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한 누리꾼은 "이러한 회사 정책은 직원의 존엄성을 짓밟는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누리꾼은 "아직 조사 중이기에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지만 사장을 환영하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일부 유해한 직장 문화가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일부 기업의 기이한 회사 규정, 여러 차례 논란되기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Weibo


실제로 중국에서는 기이한 회사 규정에 대한 사례가 몇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저우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직원이 SNS에 "회사가 '건강 유지 정책'이라며 직원들에게 매달 18만 보씩 걷도록 강요하고, 한 걸음이 모자랄 때마다 소액의 벌금을 부과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했기에 하루에 약 2,500보 정도만 걸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달 급여에서 100위안(한화 약 2만 원) 이상이 공제됐다고.


이후 그는 추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먼 경로를 이용해 퇴근을 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1년 4월에는 허난성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가 직원들의 체중과 체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회사는 키에서 105를 뺀 표준체중을 기준으로 10% 이내로 체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회사에 다니는 남자 직원 왕씨는 "회사 기준을 충족하려면 25kg을 감량해야 한다"며 "체중 때문에 매달 500위안(한화 약 10만 원)이 공제된다. 2년 동안 1만 위안(한화 약 197만 원) 이상을 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2020년 7월에는 중국 남서부 청두의 한 금융회사 직원 7명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극도로 매운 간식인 '죽음의 고추 스틱' 2봉지를 강제로 어야 했고, 두 명의 여성이 복통과 실신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직원의 사생활에 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


현지 법에 따르면 회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의식이나 규정을 제정할 경우 당국의 경고를 받고 직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