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새로운 살림을 차린 아버지로부터 결혼할 때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면, 자녀는 부양 의무를 지닐까?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45세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바람이 나 집을 나가시는 바람에 저는 14살 때부터 신문 배달, 주유소, 쌀 배달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대와 20대 때에는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다. 평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관련 미래를 꿈꿨던 적도 있으나, 가정 형편상 그럴 수 없었다. 결국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결혼 지원받고 10년뒤... '부양료 심판 청구서' 날아왔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가정을 떠난 그의 아버지는 내연녀와 아이를 기르며 새로운 살림을 꾸렸다.
이후 아내와 결혼을 앞둔 A씨는 조심스레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께 이 사실을 전달했다. A씨는 "아버지는 제 연락을 대단히 반가워하며 전세 자금에 보태라며 몇천만 원을 보내주셨다"며 "어머니도 받으라고 하시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기에 아버지의 돈을 그냥 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아버지께 전세 자금을 지원받고 10년이 지난 시점에 생겨났다. A씨는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게 됐다"며 "알고 보니 내연녀와는 헤어진 상태로 혼자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이셨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양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 조정 신청이나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자식으로부터 무조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청구인 나이와 건강, 소득, 재산 상태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력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드는 생계비 수준 및 부양 의무자인 자녀의 나이와 소득,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부양료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결혼할 때 (A씨가) 아버지에게 연락해 전세금을 지원받았고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이라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