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 베란다서 흡연한 아파트 주민, 어린이집 향해 '소변테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어린이집을 향해 소변을 보는 사진을 게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나만 베란다 열고 이러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남성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사진 한 장과 함께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이라며 "화장실 물 덜 내려서 돈 아끼고 좋다"라고 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저녁 시간대 아파트 베란다에서 A씨로 보이는 사람이 한쪽 손에 담배 모양의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누리꾼들 장소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 추정


또 사진 아래에는 A씨가 오줌이라고 주장한 물줄기가 베란다 밖으로 내뿜어지고 있다. 건물 아래 간판은 블러처리됐다. 그가 실제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본 것인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A씨의 사진을 토대로 블러 처리된 장소를 찾아 나섰다. 곧이어 한 누리꾼은 정확한 아파트명을 찾아내더니 블러처리 된 간판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잡아서 벌금 내게 해야 한다", "아래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저러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화장실은 왜 있냐", "어린이집 앞에서 끔찍하다" 등의 분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A씨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성냥개비이고 소변이 아닌 물총에서 발사된 물일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흡연이 잦아지면서 아파트 등에서의 담배꽁초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 과실인 실화라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한 중실화라면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