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5일(일)

탄핵 가결 뒤 '직무 정지'된 尹... 남아있는 '권한'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서 지난 14일 오후 7시 24분을 기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완전히 정지됐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


정확하게 말하면 직무만 사라질 뿐, 경호받을 권한과 의전을 받을 권한은 사라지지 않는다.


15일 기준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직무에 대한 권한은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두 넘겨 받았다.


사진=인사이트


대통령실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의 지휘를 받는다.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을 비롯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윤 대통령은 일절 행사할 수 없다.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관련 업무는 당연히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지내게 된다.


최소한의 '보고'도 받을 수 있어...다만 '지시' 불가


다만 대통령실 부속실과 경호처의 보좌 및 의전은 계속된다.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정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도 받는다.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따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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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받는다.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올해 윤 대통령의 연봉은 2억 5493만원이다. 월 급여 세전 2124만원(세후 1400만원가량)을 모두 받는다. 짧으면 두달치 월급을 받고, 헌재 심리가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진다면 세전 1억 2744만원(세후 840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