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95, 반대 100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표는 박 장관보다 높았다.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 반대 88, 기권 1, 무효 4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200석이어야 하는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재적의원 과반(150석)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조 청장 탄핵 소추 이유로는 "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라는 점 등을 들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