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물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해 절임 식품을 제조 및 판매해 온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임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약 15톤(1억 7000만 원 상당)의 마늘종 절임 식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 식품을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은 식약처는 약 4개월 간의 조사 끝에 A씨의 불법 행위 전모를 파악,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정식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축사 형태의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 같은 불법 제조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종 절임 식품이 생산된 제조시설의 위생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 작업장은 해충과 설치류 등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 전혀 없는 개방된 형태였으며, 식품 제조에는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된 마늘종 절임, 시중에 유통됐다
게다가 A씨는 채석장에서 임의로 채취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돌을 절임 식품의 누름돌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A씨가 생산한 15톤의 절임 마늘종 중 약 2톤(4000만 원 상당)은 식품 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