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이 무단횡단을 해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율주행로봇이 무단횡단으로 차에 뛰어들었으나 로봇 회사 측이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출고 된 지 불과 50일이 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 신호에 걸려 멈추어 섰다.
이윽고 초록불이 켜져 A씨가 출발 하려던 순간, 일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보행자들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금 출발하려 했다.
로봇회사 "자율주행로봇은 보행자...운전자 과실 있어" 주장
그때였다. A씨는 조수석 헤드램프 쪽에 충돌을 느꼈다. 차량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자율주행로봇이 박혀있었다고 한다.
A씨는 "차량을 이동 시켜 로봇을 빼냈다. 빠져나온 로봇이 정차 된 차량을 2차 추돌해 조수석 뒷문부터 조수석 문까지 파손했다"며 "로봇을 차량에서 떼어내고 로봇 사진을 찍자 로봇이 도망가기 시작, 도망가는 로봇을 가로 막은 뒤 마저 촬영 후 차량 이동을 위해 다시 탑승했다. 그 사이 로봇은 인도로 갔다"고 타임라인을 설명했다.
이후 로봇 회사 측에 이 사실을 알리자 보안 상의 이유로 미팅을 요청해와 직접 만났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로봇 회사 측은 "신호가 보이지 않아 원격으로 조종하여 무단횡단을 하다가 충돌하였다. 자율주행로봇은 보행자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로봇 회사에서 보여준 영상을 보니 좌, 중앙 카메라에 우측 깜빡이를 킨 제 차량(코나)이 보이며, 좌, 중앙, 우 카메라에 보행자 신호 빨간불 확인 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관제센터 데이터 로그에 따르면 로봇이 신호 인식을 하지 못해 일시 정지 하자 관제 센터에서 원격 제어로 조종한 데이터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즉 빨간불에 멈춰있던 로봇을 관제 센터에서 조종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에 뛰어 들도록 했다는 게 A씨의 해석이다.
A씨는 "차량의 정당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여 무단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들을 보낸 후 출발하였으나 자율주행로봇(원격조종하고있는)이 무단횡단하여 차량의 사각지대부분을 충돌했다"며 "충돌 후 회사의 원격조종으로 제 차의 우측을 한번 더 긁으며 차량의 2차피해를 야기했다"고 고의적 재물손괴를 주장했다.
황당한 사고에 누리꾼들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사고가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늘 것 같다" 등의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