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의해 헌정 사상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된 대통령이 돼버린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본격적인 수사 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타진했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중앙수사부장, 부산고검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김 전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중앙수사2과장으로 근무하며 보좌한 바 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변호인으로 갈듯...김건희 여사 변호인도 합류?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인은 대여섯명의 변호사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다.
윤 대통령 측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던 최지우 변호사와도 사건 수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밖에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빠른 대응을 위해 조만간 변호인단이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과 검찰도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