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도망가는 '아버지뻘' 경비원 관리실까지 쫓아가 '묻지마 싸커킥' 날린 30대 남성


JTBC '사건 반장'


70대 건물 관리인이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새벽 서울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73세 남성 A씨는 해당 건물을 3년 동안 관리한 경비원이다.


당시 A씨는 오전 6시께 입주민의 "3층에 술 취해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층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30대 남성 B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만지며 횡설수설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출입 카드가 아닌 은행 카드를 들고 남의 집 현관에 대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내려가셔라"고 저지하자 B씨는 소리를 크게 지르며 분노했다.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1층 관리실로 향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시 3층으로 올라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B씨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모습이다.


머리를 벽에 부딪힌 A씨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이때도 B씨는 구둣발로 복부를 가격했다.


이어 정신을 차린 A씨가 엘리베이터로 도망치자 B씨는 따라 탑승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심지어 관리실까지 쫓아가 문을 걷어차고 팔꿈치로 찍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혈뇨 등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는 "머리가 너무 아파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성이 또 해코지할까 봐 무서웠다"며 "남성은 3년 동안 일하면서 그날 처음 봤다. 건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못 받았고 B씨의 친척에게서 '죄송하다'라는 사과 전화만 받았다"며 "고소 예정이고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체포 후 구속 상태인 B씨는 폭행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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