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번화가 도로에 누군가 '횡단보도'를 그려놓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시간대 울산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횡단보도가 그려진 도로는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의 일방통행 도로로, 이는 해당 도로에서 전에 없던 횡단보도를 발견하고 이상함을 느낀 인근 상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상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횡단보도가 임의로 그려진 '불법 횡단보도'임을 확인했다.
횡단보도 그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으로 그려진 횡단보도는 현재 모두 제거된 상태이며,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통해 횡단보도를 그린 인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해 도로에서 교통 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