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5일(수)

검찰,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혐의로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오늘(10일) '계엄사태' 첫 판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철)가 앞다퉈 대통령을 겨냥해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라는 초유의 조치까지 이뤄졌다. 


9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 특수본 구성 이후 사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모했다고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 뉴스1


검찰은 9일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같은 날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후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고 긴급 체포했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0시 20분까지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2차 조사하면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과 이상현 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 KTV


김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 사실상 내란죄 주동자


검찰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배경과 해제 과정,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 참모총장,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동 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 관계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죄 주동자로 간주된다. 


지난 8일 중앙지검 향하는 김용현 전 장관 탑승차량 / 뉴스1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 나먼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 참모총장, 여 전 사령관 등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김 전 장관 집과 공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을 분석하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선관위 및 군 관계자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선 요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수사 태스크포스(TF)에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을 투입하는 등 공수처 수사 인력 대부분을 동원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