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尹, 탄핵되면 연금 어떻게?... 하야하면 'OO%' 받지만 '이것' 되면 0원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는 '퇴진'으로 모였고, 국회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탄핵'을 외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퇴진 방식은 '탄핵'이지만, 윤 대통령을 뽑고 지지했던 일부 시민들은 "탄핵 당하기 전에 하야를 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 탄핵에 비해 하야가 향후 미래를 보았을 때 더 나은 선택일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탄핵과 하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탄핵은 대통령에게서 권한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재적 300인 중 200인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뉴스1


이후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헌법재판소가 심리(최장 180일) 후 최종적으로 파면을 선고하면 완전히 대통령 자격을 잃게 된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승만, 하와이 '망명' 과거 있어 


하야는 이와 다르다. 하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 물러난다'는 점이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하야할 수 있으며, 재임 기간(5년)을 모두 채우고 내려온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액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그리고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혜택이 제공된다.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별도의 거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호인력도 지원받는다.


뉴스1


다만 하야한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끊길 수 있다. 대통령의 별도의 사면을 해주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워진다.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지원이 이어진다.


탄핵이 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탄핵보다는 하야가 더 나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이라도 하야를 해서 형량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불성립'됐다. 재적의원 200인 이상이 표결해야 투표가 성립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 불참'을 정한 탓에 소속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하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12일 임시회의 때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