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자 각종 중고 거래사이트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화점 구매 실적을 사고파는 '영수증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백화점 등급 조정을 앞두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업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백화점 등은 매년 12월부터 1월 사이 고객들의 1년 소비 실적을 합산해 'VIP'를 통보한다.
백화점 자체 기준에 따라 VIP로 선정된 고객들은 대리주차와 전용 휴식 공간, 구매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VIP로 선정되기 위한 백화점 연간 결제액은 백화점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최소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의 실적을 쌓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타인이 구매한 고액 영수증을 구매하는 '영수증 거래'가 성행하게 됐다. VIP 고객으로서의 혜택은 받고 싶으나, 부족한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 것이다.
영수증 거래는 연초부터 중반까지 대체로 구매 실적 금액의 1~2%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실적을 마감하는 연말에는 5%까지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수증 거래,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가능
즉 1천만 원짜리 영수증을 5%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말은, 50만 원의 가격으로 해당 영수증을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매 실적을 사고파는 이 같은 부정거래 행위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화점에서도 구매 영수증을 '중고 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부정거래를 한 고객을 모두 걸러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