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이 그간의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헤어몬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팬 분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11월 초 사건의 조사와 판결이 완전히 종결되어 이제라도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2023년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그는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대마 흡연의 시작은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요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모든 과오 반성한다"
이어 "그 이후 대마에 입을 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흡연한 시늉을 내기 위한 두 모금으로 국과수 정밀 판정 결과 음성 판단을 받았지만 흡연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헤어몬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제3자의 권유에 의했다는 점과 상습적이지 않다는 점,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어떤 상황이었던 제 자신이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에 모든 과오를 반성하며 교육을 수료 받았다"고 했다.
벌금도 지체 없이 납부했다는 그는 "그 외 제 인생에서 어떤 마약 사용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맹세한다"고 강조했다.
논란 이후에도 채널을 유지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뒤늦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갑작스럽게 수사 요청을 받고 채널 운영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누차 밝혔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채널 운영을 중단할 경우 연관된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평소처럼 채널을 운영해 달라고 헀다"고 해명했다.
한편 헤어몬은 유아인의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헤어몬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