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한 대표는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해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트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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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주요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 수방사에 수감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야(野) 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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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5일 0시 48분쯤으로 표결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가증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원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나올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내년 봄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