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이 '尹 내란죄' 직접 수사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한국일보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등이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심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한 상황 속,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범죄'로 함께 수사되는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검찰은 해당 건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다만 심 총장은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경 합동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심 총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외 7명에 대한 내란죄 고발장을 접수하는 더불어민주당 / 뉴스1


한편 지난 4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과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단에 해당 사건을 배당한 뒤 김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