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처리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 때 아예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는데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애초 10일이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앞당긴 이유를 설명했다.
尹 탄핵 무력화 위해 표결 단체불참 예상되자...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는 본회의에 전원 불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력화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불참할 것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과 김 여사 특검법을 같은 날 시행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는 7일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되나, 김건희 특검은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현재 본회의에 보고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 시한은 8일 새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