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5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면직...민주당은 '해외 도피 시도' 의혹 제기
앞서 지난 4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면직을 재가했다.
김 전 장관은 야당들에 고발당한 것에 더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된 상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향후 본격 수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