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