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수원 '베트남인 전용' 클럽서 파는 한 잔에 10만 원짜리 음료의 충격적인 정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주고 판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지난 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전날 새벽 수원역 인근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 투약자와 불법체류자 등 39명을 검거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12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22명, 체류자격 위반 5명이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된 12명의 국적은 베트남인 11명, 귀화 한국인이 1명이었다. 연령은 20대 7명, 30대 5명으로 모두 20~3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 "마약 유통책 상선 추적 위해 추가 수사 예정"


단속 대상이 된 곳은 베트남인만 출입하는 예약제 클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 왔으며 클럽은 베트남인들에게 종이컵에 담긴 필로폰이 섞인 탄산음료를 약 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경찰은 지난 9월 수원역 인근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전날 오전 1시 15분부터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과 255명 규모 합동단속팀을 꾸린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합동단속팀은 현장에 있던 손님 85명, 직원 11명 등 96명의 인적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합동단속팀은 건물 평면도와 현장 실사를 통해 '비밀통로' 3곳 등 도주로를 미리 파악해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검거율을 높였다.


다만 현장에서는 케타민 0.7g 외 다른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클럽 내 유통책을 확인한 뒤 상선을 추적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외국인청은 앞으로도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범죄 정황이 있는 곳에 대해 초기 수사 역량을 집중, 강도 높은 단속 등 마약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