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이후 국방부는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현역 장병의 전역도 모두 연기하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 형식으로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사 46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장이 계엄사령관에 내정,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