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임원으로 지낸 인물이 퇴사 후 동종업계 브랜드 매드포갈릭을 인수·운영하는 것을 두고 법원이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지난 25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가 신청한 윤다예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의 MFG코리아 또는 계열사에 대한 경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경업금지는 회사의 핵심 영업 전략 등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사 후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영업사업부 이사와 bhc치킨 상무를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퇴사한 뒤 임마누엘코퍼레이션 대표가 됐다. 지난 9월 임마누엘코퍼레이션은 패밀리 레스토랑인 매드포갈릭을 운영하는 MFG코리아를 인수했다.
재판부 "경업금지 조항 위반이다"
이에 아웃백은 윤 전 대표가 재직 당시 아웃백과 맺은 임원 선임계약서의 '퇴사 후 12개월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8월 법원에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아웃백의 영업사업부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며 "이런 지위나 역할을 고려하면 윤 대표가 퇴사한 후 경쟁 업체로 전직하거나 경쟁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아웃백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표는 내년 1월 12일까지 MFG코리아 또는 그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MFG 코리아가 영위하는 서양식 가족형 음식점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아웃백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달에 경업금지 기간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직원을 제출한 지난 1월 12일을 퇴직일로 봤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표는 MFG코리아의 임직원으로 등재가 될 수 없고, 회사 경영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회사로 출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자결제·업무 관련 이메일 등도 불가하다.
MFG코리아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1일당 500만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MFG코리아 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윤 대표는) 즉시 대표직을 사임했고, 현재는 (CFO 출신의) 문일룡 신임대표가 내정됐다"며 "MFG코리아는 수평적 조직으로 업무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