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전직 교장' 70대 남성, 자전거 타다 부딪힌 중1 뺨 때려... "폭행 아닌 훈계였다"


YouTube 'JTBC News'


자전거를 타던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부딪힌 전직 교장이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월 26일 대전의 한 강변 다리 아래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학원 마치고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70대 남성과 부딪힌 아들이 휘청거리며 뒷걸음질을 칠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서로 반대 방향에서 달리다 정면충돌한 두 자전거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몸싸움을 벌이는 듯 엉겨 붙었다.


A씨에 따르면 70대 남성은 A씨 아들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으며 '난 제대로 가고 있는데 아이가 일방적으로 와서 들이받았다'며 억울해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남성의 정체였다. 이어진 경찰조사에서 70대 남성은 자신이 '교육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A씨 아들의 폭행 사건에 대해 '폭행이 아닌 훈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교육자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어떻게 폭행이 훈계가 될 수 있냐"며 남성의 언행을 꼬집었다.


"현명히 해결하자"... 폭행 인정하며 합의금 300만 원 제시한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고死 두 번째 이야기 : 교생실습'


그러면서 "일주일 후 다시 연락와서는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바로 연락을 못 드렸다. 현명한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이 과정에서 70대 남성은 A씨에게 "사고가 난 순간 너무 아프고 놀라서 아이를 때린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사죄의 마음을 담아 합의금 300만 원으로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상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과에 진정성이 없고 반성의 태도가 느껴지지 않았다"며 남성을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강단에 섰을 때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싶다", "교육자가 아이 뺨 때리는 건 습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행동", "아무리 아이가 가해자라고해도 뺨 때리는 게 맞냐", "일단 패고 보는 마인드로 교장을 했다니 참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