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남성 A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무고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조선일보는 인천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진원두)가 지난 15일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1심과 동일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도박 혐의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빠지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도박을 했다. 이후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회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 등에 도달하게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한 만큼, 판결 취지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유죄' 판결...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유죄
A씨는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손웅정 감독이 이끄는 SON축구아카데미에 다니는 아들이 지도자로부터 욕설, 폭언 등 정신적 학대는 물론, 폭행, 얼차려 등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고소장에는 A씨 아들이 경기에 졌다는 이유로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코치에게 엎드린 자세로 코너킥 봉으로 엉덩이를 맞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에는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에게 욕설을 들었고, 코치들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손 감독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라고 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손 감독 측에 5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에게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얘기할 것 아니냐며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20억이든 불러요. 최소 5억 밑으로는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 진짜다"라고 말했다.
또 "중요한 건 합의하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돈 보상이지 않냐"라며 "(손흥민이) 전 세계 스포츠 스타고, 거기다가 손 감독도 유명하다. 세상에 안 알리고 좋게 한다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은 돈뿐이 없지 않냐. 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면 5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