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다른 피고 임직원들에게는 선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벗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비대칭을 악용함으로서 경제권력 남용을 위해 만든 제도 장치를 무력화했다. 피고인은 합병 당시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이라며 주주를 기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합병 찬성의 실제 결과는 국익 아닌 특정개인의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라며 "이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라는 명확한 실체가 존재한다.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 원심 파기하고 전부 유죄 선고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처벌을 호소했다.
"잘못 있다면 모두 내가 감당"... 전 임직원들 '선처' 호소
이 회장은 변호인들이 3시간 30분가량 변론을 진행한 뒤 마지막에 마이크를 잡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준비하며 올해 초 1심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다.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는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