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상속권 100% 갖는다... 양육비는 최고 300만원


Instagram 'tojws'


모델 문가비(35)가 최근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으로 밝혀진 가운데 양육비와 상속권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법무법인 숭인 대표 양소영 변호사와 각종 법적 절차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 인정한 거를 '인지'라고 한다. 법적으로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당연히 친자니까 양육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문가비가 양육권을 가지고 정우성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stagram 'iamchocobi'


문가비 아들, 정우성 추후 결혼해도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 가져


금액은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한 만큼 지급할 가능성이 크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가 18세에 달할 때 까지 지급하게 될 거라고.


양 변호사는 "월수입이 아주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례해 양육비가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 원이 최대"라며 "정우성이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현재 기준 200만~3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 플러스알파 정도"라고 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금액은 얼마든지 더 높이 정할 수 있다.


또 정우성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역시 친자인 혼외자가 갖게 된다고. 양 변호사는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졌으니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말했다.


Instagram 'iamchocobi'


아울러 정우성이 추후 혼인한다고 하더라도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가진다.


끝으로 이진호가 "정우성이 문가비와 혼인해야 할 의무가 있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전 사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잘 모르지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해야 한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불행한 일이고 아이에게도 불행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다며 후회하는 분들 많이 봤다. 이건 좀 분리했으면 좋겠고, 지켜보는 팬들도 분리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전했다.


한편 정우성과 문가비는 지난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임신, 올해 3월 출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