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던 10대 남자아이가 좌회전하던 마을버스와 부딪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24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마을버스를 몰던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13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마을버스 운전자, 음주나 약물 복용상태 아냐"
당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는 도로로 나온 남자아이와 충돌했다. 남자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동시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도로교통공단이 공개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2만 7348건 발생했으며 387명이 숨지고 2만 9629명이 다쳤다.
요일로는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오후 4~6시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차 사고 중 '충돌사고'가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