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0원 상당의 두바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다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사진과 괴리가 큰 제품을 받게 됐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소비자기만 두바이 요거트집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두바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주문해 먹었다는 작성자 A씨는 "16000원짜리 두바이 요거트를 배달 주문했는데 배달받고 보니 사진 속 모습과 너무 달랐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두바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용기 가득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가 들어있고, 세 덩이의 요거트 아이스크림으로 구성된 모습이다.
그러나 해당 메뉴를 주문하고 A씨가 받게 된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커다란 통 안에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가 '묻혀진' 요거트 아이스크림 두 덩이가 들어있었다.
업체에서 등록해 놓은 사진과 실제로 받게 된 제품 사이의 괴리에 무척이나 실망한 A씨는 해당 건을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문의했다.
그러나 A씨는 "(등록된) 사진의 경우 피스타치오가 보이게 하기 위해 초코코팅이 덜 뿌려진 것이고, 주문한 음식에는 초코코팅이 더 추가된 것"이라는 업체 측의 답변을 듣게 됐다.
A씨는 "매장에서 전달한 답변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게 어떻게 같은 음식이냐고 리뷰 썼는데 바로 가려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6000원 내고 이렇게 다른 음식이 오는데 가만히 두면 소비자들만 계속 기만당하고 눈탱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경우 그냥 넘기실 거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16000원 퀄리티가 아닌데 너무 심하다. 소비자 기만이 맞다", "저렇게 장사하면서 자영업자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좀 마시길", "고발할 만하다", "어느 정도 과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건 너무 심했다", "진짜 두바이 가서 떼 오셨나, 너무 창렬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한편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및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일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실제 제품과 명백히 다르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은 해당 업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영업 정지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측에서 광고 이미지에 '참고 이미지', '연출된 사진' 등의 문구를 사전에 표시한 경우 처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 깊은 확인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