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서 '무죄' 선고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펼쳐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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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으로 일컬어지는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행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봤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진성의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은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방주장 언급 사정만으로 위증 요구 해석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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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재판장을 나와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