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부서원 절반이 육아휴직·출산휴가... '미혼 막내'라는 이유로 업무 폭탄 맞았습니다"

부서원 10명 중 6명이 휴가·휴직 중이라 업무 폭탄 맞은 직장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부서 직원 10명 중 6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근속휴가 등을 활용 중이라 괴롭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대체인력 1명이 포함됐지만,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서 실무자 중 유일한 미혼이었던 그에게 업무 대부분이 넘겨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한국경제'는 '일-가정 양립'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소문이 난 회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직장인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제도를 법적 기준보다 최대 두 배 보장하고 임신·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차출퇴근제도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7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가족들이 휴양할 수 있도록 3개월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복리후생 제도도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객 전도된 업무와 복리후생 아니냐" 불만 터졌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화가 나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다. 그의 회사 내 급여부서는 최소 정원이 10명으로 편재돼 있으나 10명 중 6명이 복지제도를 활용 중이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대체인력 1명을 포함한 5명에 불과했다.


남은 직원들은 그 직원이 하던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업무가 조정됐는데, 급여부서 내 정보가 회사 내 기밀정보로 취급돼 대체 근로자와 서무직원을 제외한 3명이 업무를 맡아야 했다. 그조차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자 중 미혼이었던 A씨에게 대부분 넘겨졌다.


A씨 또한 다른 직원들처럼 회사의 복리후생에 매력을 느끼고 입사했으나 회사에선 적절한 인력을 충원해 주지도 않고 복지제도를 계속 확장하는 것에 화가 났고, 결국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다.


회사는 신고에 충격을 받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주객 전도된 업무와 복리후생', '복리후생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떠넘기는 시한폭탄식 복지제도' 등의 목소리를 알게 됐다.


회사가 지금의 복리후생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휴가, 휴직자에 대한 복리후생을 넘어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