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지구대서 주취자 제압한 경찰, "과잉진압에 성치 않은 다리 꺾였다"... 무슨일인지 봤더니


G1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해 지구대에 온 남성이 경찰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무력 진압한 경찰이 독직폭행죄로 고소당했다.


지난 22일 춘천경찰서는 지난 9월 16일 오전 12시 58분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4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한 A씨는 해당 건으로 오게 된 지구대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G1


실제로 G1이 공개한 지구대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3명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지구대에 들어온 남성은 경찰관들과 과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거세게 저항하는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한쪽 다리를 꺾는 등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경찰관들의 진압이 과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체포한 3명의 경찰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씨의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수갑을 채웠고, 이후에도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과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주취자의 공무집행 방해로 발생한 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경찰관의 진압으로)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가 꺾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갑과 휴대폰을 분실해 택시에 무임 승차했고 택시 기사에 의해 지구대로 이송됐으나, 무임승차를 '무전취식'이라고 말하는 경찰관에 부당함을 느껴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이 같은 과잉진압을 당했다.


경찰은 "주취자가 공무집행을 방해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독직폭행' 죄는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