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가게 계단서 '혼자' 넘어져놓고 3천만원 요구하는 손님... 이유 살펴봤더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게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철판에서 신발이 끼어 넘어진 손님이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가게 내부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었다는 손님이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가게 내부 계단에 미끄럼 방지 철판이 있는데 거기에 신발이 끼어서 넘어졌다는 손님이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신다"고 운을 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2년 동안 손님들 오가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어 "비가 온 날도 아니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설치해 둔 판인데 여기에 '신발이 끼어서' 넘어졌다며 다쳐서 일 못 한 피해, 향후 있을 후유증 등 다 포함해서 3천만 원을 달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A씨에 따르면 2년 넘게 A씨 가게에 설치된 '미끄럼 방지 철판'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손님들이 오가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적 없다.


이 가운데 해당 철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도 아니고 '신발이 끼어 넘어졌다'고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님의 태도는 꽤 억지스럽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다치신 건 참 죄송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나, 이걸로 3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며 "이런 논리라면 저는 그냥 아무 가게나 들어가서 자빠지고 돈 벌랍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스트레스받는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참 힘들다. 배상책임보험 안 들어놓은 게 죽을죄였나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통사고로 다쳐도 3천만 원은 안 나오겠다", "법대로 하라고 하고, 변호사 알아보시라", "자영업자를 무슨 봉으로 안다", "300만 원도 과한데 3천... 말도 안 된다", "자기가 넘어져서 다친거로 돈을 달라고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